[주진우 라이브] 유상범 "헌법재판소, 형식적으로 탄핵 각하 판단 내리면서 여러 가지 비난 면할 것으로 보여"

KBS 2021. 2. 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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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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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민주당의 판사 길들이기 결정판
- 탄핵과 금고 이상의 형은 등가의 가치가 있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비슷한 예
- 구체적인 사법 농단 내용 드러난 것 없어… 사법 농단이 갖고 있는 사회적 충격이 크다 보니 너무 적극적으로 법리 해석한 게 아닌가 싶어
-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탄핵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 녹취 논란 있지만 신뢰 주지 못한 대법원장에 책임 있어
- 동생인 배우 유오성, 정치인 유상범 보다는 검사 유상범을 더 좋아하는 듯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2월 5일 (금) 18:00~18:1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주진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판사 탄핵, 사법부 바로 세우기일까요? 아니면 사법부 길들이기일까요? 판사 탄핵소추에 대해서 어제 여당 의원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이야기 들어봤는데 오늘은 야당 법사위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범: 반갑습니다.

◇주진우: 검사 출신이세요, 유상범 의원님께서는. 어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에서?

◆유상범: 저희는 민주당의 판사 길들이기의 결정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판사 길들이기의 결정판이요?

◆유상범: 네.

◇주진우: 그러면 이분이 사실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판결문에도 위헌적 행위다. 재판 독립 이렇게 법관 독립 침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렇습니까?

◆유상범: 그 판결문을 보셔야 합니다. 판결문에 판사는 이분의 행위가 판결 이유에 대한 일부 내용의 조언이나 권유를 해서 판결 이유를 고쳤지만 그것이 재판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판결의 사건이 3건 있었는데 2건이 판결 이유를 고친 거고 양형 이유를 수정한 거고 1건은 주심 판사에게 다른 판사에게 한번 논의를 해보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주진우: 저 질문 있습니다. 검사 유상범한테 질문 있습니다. 유상범 검사님. 제가 뇌물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 양심대로 했어요. 영향을 재판에는 미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피해자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유상범: 그건 죄가 됩니다.

◇주진우: 죄가 돼요?

◆유상범: 그건 죄가 됩니다.

◇주진우: 아니, 그런데 이 재판 독립에 자꾸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을 했잖아요, 판사님이.

◆유상범: 제가 그것이 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판결 이유에서 이런 내용을 쓰라고 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중요한 거는 재판의 독립은 재판 결과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재판 결과는 하나 관계가 없어요. 단지 재판 판결 이유에서 무죄를 쓰는데 무죄의 이유를 이런 걸 썼으면 좋겠다. 양형을 결정했는데 양형 이유를 이런 내용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재판권 자체에는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진우: 무죄가 나왔다. 무죄가 나온 판사를 이렇게 탄핵까지 가는 거는 조금 정치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유상범: 네. 헌법에서 판사의 탄핵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파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탄핵과 금고 이상의 형과는 등가의 가치를 갖는 거고요. 이것은 그 불법이 중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셨잖아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적 행위가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법성이 중대하지 않다.

◇주진우: 탄핵 갈 정도는 아니다.

◆유상범: 그래서 탄핵 아니다. 이렇게 됐었던 겁니다. 거기에 비춰보면 제가 말씀드린 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결론이 난 이유 부분에 써 있어야 할 약간의 수정이라면 그것이 부적절하지만 그것이 위헌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만큼 중대하지 않다 이거죠.

◇주진우: 법률가 출신이니까 물어볼게요. 사법 농단 처음에 접하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유상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의 관행이 여러 가지 행정부의 업무나 이런 걸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진우: 그런 일이.

◆유상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라는 정도는 인식을 했고 사법 농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제대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유상범: 실제로 사법 농단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다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주진우: 지금 무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판사도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도 지금 무죄가 나왔어요, 어제.

◆유상범: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검사 후배들이 지금 무리하게 수사한 겁니까, 그러면?

◆유상범: 저는 검사 출신이지만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법리를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다.

◇주진우: 검사들이?

◆유상범: 이런 약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유상범: 잘못했다, 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직권남용의 법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직권남용이 항상 뇌물과 같은 경우가 결합이 될 때 유죄 인정이 됐고 그 자체로만은 별도로 기소되는 경우가 극히 적었고 저도 검사 생활 25년 동안 독자적으로 그것만 기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유상범: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그 당시에 사법 농단이 갖고 있는 사회적 충격이 크다 보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법리를 해석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저는 사법 농단 이야기 나왔을 때 너무 놀랐어요. 법과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다니. 그리고 도박한 프로야구 선수 재판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가 저는 충격 받았거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유상범: 임성근 판사가 어제 탄핵소추가 됐습니다. 작년 5월에 대법원장을 만났을 때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탄핵의 논란이 있고 만약에 사표를 받으면 탄핵 나중에 본인이 비난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사표 수리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시간이 지나서 임성근 판사가 탄핵이 됐습니다. 즉, 정치권의 탄핵 논란에 대해서 재판장이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보류함으로써 결국 탄핵에 이르게 했다는 건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개념을 포기한 겁니다. 독립을 포기한 거고 정치권의 입장을 반영해서 자기 후배 판사를 단두대에 올려버린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회의 지도자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김도읍 의원과 제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분명히 사표를 제출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제가 지금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보류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답변이 나오고 나서 저희 임성근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했죠.

◇주진우: 녹취록을 공개했죠.

◆유상범: 그러니까 녹취록 공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답을 했어요. 즉,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닉슨 게이트가 발생한 이유, 빌 클린턴이 위증죄로 기소된 이유. 엘고어가 대통령에서 부시한테 떨어진 이유 3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주진우: 거짓말이요?

◆유상범: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은 절대 사퇴를 해야 하고 자격이 없고 좀 더 저희가 자료를 모으겠습니다만 반드시 탄핵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주진우: 김명수 대법원장 불분명한 기억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했다. 그렇게 사과를 했지만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고요.

◆유상범: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사적 대화 이게 어찌 보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법원장이 둘이 만난 것도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기도 했고 또 거기 가서 사적 대화를 녹취해서 공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판사들은 만나면 이렇게 녹취하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유상범: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절대적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녹취를 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대법원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밑의 판사가 대법원장을 믿지 못한다는 건 그 책임은 대법원장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적절하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 불법이 아닌 거고요. 그 밑에 부장판사, 고등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만나서 녹취를 할 정도까지 대법원장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건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주진우: 헌재로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탄핵소추안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것으로 보는 법조인들이 많은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유상범: 저는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공수처법 위헌 판결을 하는 행태로 봐서 이 사건은 2월 28일 지나서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가 판사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면을 해야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각하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 판단을 안 하고 형식적으로 각하 판단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비난을 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아무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있었고요. 사법농단에 대한 비난 계속 이어졌는데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법개혁 해야죠?

◆유상범: 해야 합니다.

◇주진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상범: 사법개혁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법 농단의 이야기가 나온 것도 1번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입니다. 대법원장이 모든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사권을 분할하는 형태로 감으로써 대법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법원 행정처라는 조직이 워낙 비대해지면서 그 조직에 속한 엘리트 판사들이 결국은 사법부의 최상위층을 형성하는 그런 일종의 승진 루트로 활동이 됐습니다.

◇주진우: 귀족처럼 거기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유상범: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도 그렇게 엘리트가 아닌 것처럼 양분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희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법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상고심에 너무나 많은 사건이 올라가다 보니 3심이라는 제도를 택했지만 대법원에 가면 3년, 5년씩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진우: 한 분이 1년에 몇천 건씩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유상범: 물론 그중에 80% 사건은 이제 불속행이라는 제도로 사실상 상고 허가제 형태로 움직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측면 이런 걸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특정 판사의 어떤 그걸 가지고 탄핵으로 간다 이건 사법개혁과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주진우: 김학의 출금 사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유상범: 김학의 차관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법률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겁니다.

◇주진우: 법률에 따라 해야죠.

◆유상범: 그 당시에는 김학의 차관이 외국에 출국할 당시에는 피내사자도 아니었고 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즉, 아무런 어떤 경우든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조사위에서 향후 고발될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진우: 그렇죠.

◆유상범: 그런 예정이 되어 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출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주진우: 도망가더라도 어쩔 수가.

◆유상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법치입니다. 법치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것이 우리 법치제를 끌고 가는 겁니다.

◇주진우: 검사들이 조사를 1차 조사도 잘 못 하고 2차 조사도 못 하고 결국 도망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검사가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유상범: 그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조사위라는 데에서는 진상을 조사하는 데입니다. 수사를 하는 데가 아니죠. 사실관계 파악을 하는 데고 거기는 수사권이 없고요. 그다음에 강제적으로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권한도 없는 데입니다. 본인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수사를 했어야죠.

◇주진우: 고발하거나.

◆유상범: 그렇습니다.

◇주진우: 법사위가 작년에는 법사위원 들어오셨을 때 추, 윤 사태로 엄청 치열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유상범: 야당은 어떤 일을 할 게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유상범: 여당이 하는 일이 옳다면 동의를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옳지 않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주진우: 그런데 여당이 하는 것 중에 다 마음에 안 듭니까? 다 반대합니까?

◆유상범: 여당은 본인들이 비난을 분담할 정도가 되는 그런 사안 즉, 중대재해법 같은 거는 야당과 논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야당과의 토론, 협치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다수결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주진우: 지금 협의가 잘 안 됩니까, 법사위에서? 이야기가 안 됩니까, 여당하고?

◆유상범: 제가 제대로 논의해본 거는 중대재해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유상범: 나머지 중요한 임대차법 그냥 다수결로 통과시켰죠. 그다음에 경제3법 다 그냥 일방적 다수결로 통과됐습니다. 임대차법 통과될 때 우리 김도읍 간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충격이 크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논의를 더 하자고 했는데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전세 절벽으로 왔죠. 집값 올렸죠. 전셋값 올렸죠.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일방 통과되고 어떤 이념적인 방향을 가지면 이렇게 사실은 흉기가 되는 겁니다.

◇주진우: 정치인 유상범은 이루고 싶을 일이 많을 텐데요. 많을 텐데 올해는 어떤 일하고 싶으십니까?

◆유상범: 정치인으로서 물어본다면 올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유상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주진우: 법사위원 물어봤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배우 유오성 씨가 동생인데요. 동생분은 검사 유상범을 좋아합니까? 정치인 유상범을 좋아합니까?

◆유상범: 검사 시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왜 그렇죠?

◆유상범: 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범죄를 척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고 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유상범: 그런데 그 친구는 영화는 늘 깡패로 나온 영화 찍었죠.

◇주진우: 그런데 형 정치인 되더니 왜 이렇게 과격해. 그리고 그 정책은 아니야. 이런, 그런 견해 차이 그런 건 없었습니까?

◆유상범: 제가 법사위가 워낙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던 법사위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소리를 많이 높였는데 동생이 하는 이야기는 목소리 높이는 것보다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주진우: 그래도 유상범 의원은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시는 편인데요.

◆유상범: 그래도 동생이 보기에는 아마 낯선 모양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당의 이야기도 듣고 야당의 이야기도 특별히 법사위원들 많이 모셔서 이야기 또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유상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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