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특별세무조사서 추징금 202억.. "불복 절차 진행"
오경묵 기자 2021. 2. 5. 20:03
SM엔터테인먼트(법인명 에스엠)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결과 202억1666만여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SM엔터는 “2015~2019년 및 2020년 일부를 대상으로 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해당 금액을 부과받았다”고 했다. 추징금 202억1666만여원은 납세고지서 수령 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의 예상부과금이며, SM엔터테인먼트 자기자본의 3.19%에 해당한다.
SM엔터는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기한인 3월 말까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SM엔터와 이수만 SM엔터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프로듀서는 지난해 9월 30일 기준으로 SM엔터의 지분 18.73%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이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 포착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이른바 특별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이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M엔터 측은 전날 “작년 9월부터 6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성실히 임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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