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 中 법인 투자자, 지분 매각 하기로

최지희 기자 2021. 2. 5. 2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재무적 투자자(FI)가 '동반매도요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3년 내 IPO가 조건이었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FI가 두산인프라코어 보유 DICC 지분 80%까지 함께 묶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요구권 조항도 계약서에 넣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재무적 투자자(FI)가 ‘동반매도요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5일 두산그룹이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계약을 맺은 가운데 핵심 자회사인 DICC를 둘러싼 갈등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향후 두산그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IMM PE, 하나금융투자 등 두산인프라코어의 FI들은 10년 전 DICC 기업공개(IPO) 실패에 따른 투자금 회수를 위해 동반매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반매도요구권은 회사가 투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이 회사 측 지분까지 끌어와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다. FI들은 지난 1월말쯤 두산 측에 이를 통보했으며, 두산 측은 조만간 이들과 논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두산인프라코어 제공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DICC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했다. 당시 FI들은 3800억원에 DICC 지분 20%를 인수했다. 3년 내 IPO가 조건이었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FI가 두산인프라코어 보유 DICC 지분 80%까지 함께 묶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요구권 조항도 계약서에 넣었다.

하지만 중국 건설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하면서 두산은 기한 내에 IPO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후 FI들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해 공개 매각에 나섰으나 불발됐다. FI들은 "두산 측이 실사 등 매각작업에 협조하지 않아 투자금 회수에 실패했다"며 7000억원가량의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두산의 손을 들어줬지만, FI들의 동반매도요구권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FI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DICC 지분 100%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DICC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핵심 자회사로, 지난해 1~3분기 건설기계 부문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전체 매출 중 건설기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0%가량이다. 특히 이 기간 DICC 매출은 2019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DICC는 지난해에만 중국에서 굴착기 1만8686대를 판매,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어 매물 가치도 크게 오른 상태다.

이날 현대중공업지주(267250)컨소시엄은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의 34.97%를 85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올해 3분기 이전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지주가 최종 매각자가 될 경우 우선매수권(콜옵션)을 행사해 인수 희망자들이 제시한 금액으로 FI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지주가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FI들은 아직까지 두산 측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두산 측 역시 이르면 설 명절 이후 FI들과 협상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