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출용 굴 생산 해역 해양오염 행위 집중단속

정진욱 기자 2021. 2. 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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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조개류 수출 산업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3월12일까지 수출용 조개류 생산해역에서 해양 오염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한국패류위생계획' 및 3월에 진행될 미국 식품의약국 굴 수출 해역 점검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조개류 수출 활로 마련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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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조개류 생산 지역 해역(해경청 제공)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조개류 수출 산업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3월12일까지 수출용 조개류 생산해역에서 해양 오염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수출용 조개류 생산 해역은 한산·거제만·자란만·사량도·가막만 등 7개 해역(34,435ha)이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한국패류위생계획' 및 3월에 진행될 미국 식품의약국 굴 수출 해역 점검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여객선, 어선, 가두리양식장 등에서 분뇨, 선박 밑에 고인 기름찌꺼기 등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다.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이용, 육·해상 단속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탑재된 무인기(고정익 드론)를 투입해 항공 순찰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조개류 수출 활로 마련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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