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전문가·시민 참여 '산업안전보건범죄' 온라인 공청회 개최

이세현 기자 2021. 2. 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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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도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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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범죄 및 주거침입 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양형위는 이날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거침입범죄·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1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적용할 형량을 대폭 상향한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 징역 10월~3년6개월에서 징역 2~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질렀으면 최대 10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서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사업주 등이 의지를 가지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백광균 양형위 전문위원은 "사업주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설비개선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 이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개선 작업을 한 것이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답변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화된 양형기준이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떠넘기기로 변질되지 않을지 염려된다"는 의견과 "법인 기업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유관모 양형위 전문위원은 "현 시점에서는 벌금형의 양형기준을 세우려면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현재까지 법인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한 바가 없었는데 법인의 불법요소도 연구가 더 필요하다"며 "법인에 대한 양형기준을 엄정히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방청객도 질문이 가능했다. 한 방청객은 "기업이 인력, 예산 및 작업 매뉴얼 위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업의 책임자에게는 가중요인으로 규정돼야 하고 말단 관리자나 노동자에게는 감경요인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백 전문위원은 "기업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범죄 기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그 자체로 가중이나 감경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 전문위원은 "다만 사업주의 불이행 정도가 중대하면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반대로 말단직원이나 안전관리자 등 근로자가 공범으로 처벌될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감경인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이날 주거침입범죄 및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 "폐기물 범죄의 가중형량을 법정형까지 높이고 이득액을 특별양형인지로 해야 한다"며 환경 오염 발생 정도에 대한 특별양형인자 정의를 현실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종구 조선대 법사회대학 교수는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서 범죄를 성범죄와 기타 범죄로 구분하자"는 의견을 냈다.

한 방청객은 "야간의 주거 침입이 왜 더 중한 경우인지 궁금하다"며 "야간에 일하고 낮에 쉬는 사람 즉 올빼미족은 야간보다 낮에 침입당한 경우 평온이 더 침해되는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최승원 전문위원은 "양형기준을 설정할때는 과거 양형사례와 판결을 참조해서 양형인자를 추출하는데 과거 사실심 판결에서 야간에 침입한 경우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본 사례가 많아서 참조했다"며 "주거침입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주간보다는 야간이 크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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