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우신종합건설 과징금 1,600만 원
공웅조 2021. 2. 5. 19:51
[KBS 부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산 건설사 우신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6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우신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대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뒤 시공 변경으로 바뀐 공사 물량과 대금을 반영한 서면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엘시티’ 불법 유흥주점?…출동한 공무원에게 “영장 가져와”
- 국민의힘, 당원·시민 선택 갈려…예비경선 1위 누구?
- 신안에 48조 투자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文 “신형원전 6기 발전량”
- <소 직캠> 주는대로 먹던 시절은 끝났다!…신축년 소들이 밥먹는 법
- 아파트 샛길 지나려면 돈 내라?
- ‘3억 돈뭉치 버렸다’ 오인 신고 결론…‘집에서 발견’
- 술먹고 아이 앞에서 “죽어버리겠다”…40대 부부 아동학대 ‘집행유예’
- 황희 후보자 박사논문, 대리 번역까지…규정 위반 논란
- [특파원 리포트] 코로나보다 무서운 그의 입…도쿄올림픽 삼키나
- ‘낙동강변 살인사건’ 경찰 뒤늦은 사과…“진정성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