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우신종합건설 과징금 1,600만 원

공웅조 2021. 2. 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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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산 건설사 우신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6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우신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대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뒤 시공 변경으로 바뀐 공사 물량과 대금을 반영한 서면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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