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SM엔터·이수만, 추징금 202억 내라"..SM "불복"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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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SM엔터)와 이수만 SM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2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SM엔터는 5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02억 166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탈루 혐의 포착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인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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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M엔터 “다음달 납부 뒤 불복 절차 진행”
서울지방국세청 4부, SM·이수만 세무조사
“세금 탈루 혐의 포착 특별세무조사”
“이수만·법인간 거래서 법인자금 유출 정황”
과세당국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SM엔터)와 이수만 SM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2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SM엔터는 납부 뒤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반발했다.
추징금 규모 SM엔터 자본 3% 수준
SM엔터는 5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02억 166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SM엔터 자기자본의 3.19%에 해당하는 규모다.
SM엔터는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 기한인 3월 말까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탈루 혐의 포착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인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다.
과세당국은 이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다.
엑소·레드벨벳 등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이수만, 18.7% 지분 소유 최대주주
SM엔터는 엑소, 레드벨벳, NCT 등이 소속된 국내 대표적인 대형 연예기획사 중 하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이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해 9월 30일 기준으로 이 회사 지분 18.73%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SM엔터는 2009년과 2014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SM엔터 측은 “지난해 9월부터 6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면서 “성실히 임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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