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탄핵' 5번 말하고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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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1년 2월 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탄핵 언급은 없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 이후, 김 대법원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말한 게 드러났기 때문일 텐데요. 어제 퇴근길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를 두고, 본인이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 것이지, 탄핵 발언 혹은 여당에 눈치 본 것에 대해서는 사과는 없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이 문제되는 건 2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거짓말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탄핵 부분에 대한 사과입니다. 탄핵은 국회의 고유한 권능인데요. 문제는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이 돼 있잖아요. 대법원장이 당신 탄핵될 것 같으니까 사표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회의 눈치를 보는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구체적인 탄핵 움직임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탄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표수리를 못 해주겠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아무런 징계절차가 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낸 것인데 그걸 허락해줄 수 없다? 그것도 탄핵 가능성 때문에?
[김종석]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는 물론이고요.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논란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이현종]
그렇죠. 삼권은 분립돼있고 탄핵은 탄핵대로 하는 겁니다. 그건 국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걸 예측해서 대법원장이 뭔가 결정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김종석]
그런데요. 이 녹음파일에 수차례 탄핵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점이 명백히 음성파일로 드러나면서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9개월 전 일이라 기억이 희미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꽤 짧지 않은 독대 자리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5번 언급했기 때문에요. 기억이 희미했다는 발언, 이걸 갖고 왜 법조계에서는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더 나오는 겁니까?
[이두아 변호사]
대법원장님이 법관으로 사신지 30년이 넘으셨어요. 헌정역사를 봤을 때 일선 법관이 탄핵이 발의된 것도 처음이었어요. 탄핵을 저렇게 5번 애기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이례적인 걸 기억을 못 하시겠어요. 변협이나 이런 데는 계속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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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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