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내복 여아' 엄마 처벌 면해..'아동보호사건'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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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혹한 속에 내복 차림으로 강북구 우이동의 한 편의점 앞을 서성였던 만 4세 여아의 어머니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여아의 친모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한편, 지난달 10일 강북구 수유동에서 내복 차림으로 서성이던 6세 딸의 친모 B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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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지난달 8일 혹한 속에 내복 차림으로 강북구 우이동의 한 편의점 앞을 서성였던 만 4세 여아의 어머니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여아의 친모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 내리는 조치로, 법원은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동을 고의로 학대한 정황이 없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모녀의 사정을 고려해 가정을 지킬 수 있게끔 했다"고 밝혔다.
친모 A씨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딸을 키웠고, 양육에 부담을 느끼자 관계기관에 반일제 근무로 직무를 옮길 수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강북구 수유동에서 내복 차림으로 서성이던 6세 딸의 친모 B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 송치했다.
B씨는 딸이 '쥐포를 훔쳐먹었다'며 집 밖으로 내쫓은 것으로 전해졌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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