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2년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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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1년 9개월만에 마련한 2년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의 문턱을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현대중 노조는 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대비 58.07%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반대로 부결됨에 따라 노사는 다시 교섭해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노조의 3사1노조 체제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새 합의안으로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나머지 2개 회사도 타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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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섭 통해 새 합의안 도출해야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합의안은 가결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1년 9개월만에 마련한 2년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의 문턱을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현대중 노조는 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대비 58.07%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7419명 가운데 6952명(투표율 93.71%)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2861표(41.15%), 반대 4037표(58.07%), 무효 40표(0.58%), 기권 14표(0.20%)로 각각 집계됐다.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반대로 부결됨에 따라 노사는 다시 교섭해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노사는 향후 교섭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나 실제 교섭은 설 연휴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함께 찬반투표를 진행한 그룹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는 과반 이상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노조의 3사1노조 체제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새 합의안으로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나머지 2개 회사도 타결 효력이 생긴다.
앞서 현대중 노사는 지난 3일 열린 8차 통합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9년 5월 초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한지 무려 1년 9개월 만이다.
잠정합의안을 보면 2019년 임금 부문에서 기본급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218%,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2020년 임금 부문 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별도 인상), 성과급 약정임금의 131%, 격려금 230만원, 지역경제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특히 2019년 임금협상의 핵심 쟁점인 물적분할 파업 징계에 관련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 취하, 해고자 4명 중 3명 재입사,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 모두 취하 등에도 합의했으나 조합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는데는 실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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