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촌오거리 사건' 항소 안한다..수사 형사·검사는 항소

이세현 기자 2021. 2. 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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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부터 13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가운데, 국가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공동피고인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개별 항소했으나, 국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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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와 수사형사·검사 연대해 13억 배상판결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건의 진범을 체포했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이날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 2000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부터 13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가운데, 국가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5일 "약촌오거리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동피고인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개별 항소했으나, 국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Δ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Δ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포기로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 되는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월13일 정부와 김씨, 이씨와 연대해 피해자 최모씨에게 13억원을 배상하고 가족들에게도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씨에 대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담당형사 이씨와 검사 김씨는 13억원의 배상액 가운데 약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가족들에게 책정된 배상액 3억원 중 이씨와 김씨가 각각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다방 배달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씨는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년 뒤인 지난 2013년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확보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임모씨는 "사건 당일 친구 김모씨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이 칼을 숨겨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범 김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내고, 김씨와 임씨에 대해 강도살인,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0년 3월 만기출소한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당시 수사·재판과정에서 최씨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선고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18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수사경찰 이씨는 지난달 29일, 수사검사 김씨는 1일 각 항소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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