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6세부터 국가전복 등 보안법 교육 의무화.."통제 세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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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당국이 작년 6월 시행한 국가안전유지법(홍콩보안법) 내용을 각급학교에서 6세 아동부터 가르치도록 하는 지도요령을 내놓아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동망(東網) 등은 5일 홍콩 특구정부 교육국이 전날 늦게 보안법으로 금지하는 외국세력의 개입, 정권 전복 등에 관해 6세 이래 교육하게 하는 등의 지침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초등학교에선 국가(国歌)의 제창과 "경의를 갖고 듣는" 방법을 교육하고 경찰과 인민해방군을 홍콩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가르치라고 지침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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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홍콩 당국이 작년 6월 시행한 국가안전유지법(홍콩보안법) 내용을 각급학교에서 6세 아동부터 가르치도록 하는 지도요령을 내놓아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동망(東網) 등은 5일 홍콩 특구정부 교육국이 전날 늦게 보안법으로 금지하는 외국세력의 개입, 정권 전복 등에 관해 6세 이래 교육하게 하는 등의 지침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매체는 교육국 지침이 그간 민주화 시위와 활동이 왕성했던 홍콩을 중국공산당 노선에 따라 사회개혁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침은 "국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는 이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국가안전을 지키는 것이 전국민의 책무이고 국가안전에 관해선 의논이나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초등학교에선 국가(国歌)의 제창과 "경의를 갖고 듣는" 방법을 교육하고 경찰과 인민해방군을 홍콩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가르치라고 지침은 제시했다.
또한 지침은 국가분열과 테러 등 국가보안법이 처벌 대상으로 지정한 4가지 행위에 대해서도 확실히 주지시키라고 요구했다.
중고등 학교 경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직면한 과제와 기회. 국가보안법상 4가지 죄목을 교육하도록 했다.
지침은 인터내셔널 스쿨(국제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와 다른 커리큘럼을 인정했지만 국가안전의 개념은 확실히 이행시킬 것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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