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2년치 잠정합의안 부결 ..설전 타결 물건너 가

김기열 기자 2021. 2. 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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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교섭 1년 9개월여만에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설 연휴 전 타결이 힘들어 졌다.

현대중 노조는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체 조합원 74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개표결과 투표자 6952명(투표율 93.7%)의 과반에 크게 못미치는 2861명(41.15%)만 찬성해 부결됐다.

하지만 추가 교섭 일정과 찬반투표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음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설 연휴전 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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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41.15%로 과반수 못미쳐..임금 부문 불만 큰 듯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5일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2019·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2021.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교섭 1년 9개월여만에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설 연휴 전 타결이 힘들어 졌다.

현대중 노조는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체 조합원 74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개표결과 투표자 6952명(투표율 93.7%)의 과반에 크게 못미치는 2861명(41.15%)만 찬성해 부결됐다.

잠정합의안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이 4037명(58,0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무효표도 40표가 나왔다.

이는 노조측이 해고자 복직 등의 핵심쟁점에 대한 사측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임금성 부분의 사측 제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사는 추후 교섭 일정을 다시 잡고 2차 잠정합의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 교섭 일정과 찬반투표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음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설 연휴전 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노사는 앞서 지난 3일 열린 8차 통합교섭에서 그동안 임단협 타결의 핵심 쟁점인 2019년 법인분할 반대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취하, 손배가압류 철회, 대규모 징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철회 등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법인분할 과정에서 폭력사태로 해고된 4명 중 3명은 곧바로 재입사 형식으로 복직하고 현재 구속중인 1명도 2021년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해 노사간 신뢰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2019년 법인분할 파업 과정에서 한마음회관 점거로 인한 가계들의 영업손실금 5000여만원은 노조측이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금성 부분은 기본급 6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349%,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350만원 등 사측 기존 제시안과 대부분 동일한 수준에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유휴인력 발생시 회사의 인력운영 조치, 대외신뢰도 제고와 일감 확보를 위한 수주 등에 적극 협조하고 회사는 올 한 해 종업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이날 함께 찬반 투표를 실시한 분할사인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등 2곳은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하지만 3사 1노조 정책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이들 두 분할사의 타결도 연기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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