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은닉 징역 5년 추가에 불복

옥성구 2021. 2. 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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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이 사건에서도 다툰 내용을 보면 과연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해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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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기존 '박사방' 사건서 징역 40년
조주빈 측 "병합 위해 항소할 수밖에 없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박사방'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공동 피고인 '도널드푸틴' 강모(25)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공범 남모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 이른바 '오프남'이라고 불리는 공범 정모씨에게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도록 지시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조주빈은 지난 2019년 11월 박사방인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또 지난해 3월 박사방인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이 사건에서도 다툰 내용을 보면 과연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해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려진 징역 40년을 더하면 조주빈은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셈이다. 판결 뒤 조주빈 측 변호인은 "병합 심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소는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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