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이어 양재 택지개발 두고 서울시-서초구 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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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감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서초구가 다시 충돌했다.
이번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 방식을 놓고서다.
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서울시와 부지 소유주 하림간에도 발생했다.
반면 서울시는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IC 일대의 대규모부지들은 2004년 수립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곳으로, 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5년 이상 일관되게 허용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되어온 장소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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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시, '용적률 400%' 제한 지구단위계획 일방적 열람공고"
서울시 "서울시장,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
용적률 800% 허용 놓고 서울시-하림 갈등
서울시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서초구에 “왜곡된 사실을 토대로 한 일방적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서초구는 시가 해당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서초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람 공고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라며 “자치구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은 시장이 직접 입안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번 입안은 서울시 정책방향인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가 관계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2016년부터 서초구가 수행 중인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입안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서초구에 촉구했지만, 구가 양재2동 주거지 용적률 완화 등을 요구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서울시와 부지 소유주 하림간에도 발생했다. 화물터미널 부지는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의 자회사 엔바이콘이 2016년 5월 26일 4525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하림은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이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왜곡 지연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림은 2016년 6월 이 부지가 국토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것을 근거로 용적률 800%, 최고 70층 개발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반면 서울시는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IC 일대의 대규모부지들은 2004년 수립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곳으로, 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5년 이상 일관되게 허용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되어온 장소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하림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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