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M 국제학교 고발당해.."미인가 교육시설 관리 시급"

서진석 기자 2021. 2. 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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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130명 넘게 나온 대전의 IEM 국제학교를 대전시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가를 받지 않은 채로 학교라는 이름을 썼다는 건데, 이 같은 미인가 교육시설을 보다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130여 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의 IEM국제학교.

대전시교육청은 어제 이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교습비를 받아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대전교육청 관계자

"(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교습비를 받고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IEM국제학교는 지자체에 등록된 교육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교육청의 인가를 받으면 학교로, 지자체에 등록한 경우엔 대안교육기관으로 관리됩니다.

하지만 IEM 국제학교는 교육청과 지자체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미인가 시설이었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인터뷰: 대전시 관계자

"정식 명칭은 인가를 안 냈다 해서 미인가죠. 법의 사각지대죠. (IEM 국제학교) 터지고 나서 우리가 조사해서 (미인가 시설이) 현재 28개요."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교육 기관은 20곳이 넘고, 전국에 퍼져 있는 미인가 교육기관도 확인된 것만 300곳에 이릅니다.

지난해 미인가 교육시설이 교육청에 등록을 하면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안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령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뿐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대안 교육시설의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하태욱 교수 / 건신대 대안교육학과 

"제도권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면서 이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라든가 특히 교육적인 새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권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시작된 대안학교.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보다 촘촘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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