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토지수용, 재산권 침해? 공공은 알박기 제거만"

김나리 2021. 2. 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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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알박기' 제거만 공공이 지원하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지분형으로 참여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하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대정부질문에서 전날 부동산 대책에서 거론된 토지수용이 민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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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마지막 ‘알박기’ 제거만 공공이 지원하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지분형으로 참여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하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대정부질문에서 전날 부동산 대책에서 거론된 토지수용이 민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변 장관은 “일반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면서도 “서울 도심은 먼저 민간, 토지 소유자, 지자체 등이 일정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제안하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후에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0㎡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작은 경우에는 5분의 4 동의를 받아서 마지막 남은 알박기나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공공이 지원한다는 뜻”이라며 “그 경우에도 동의하지 못한 사람은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세권 도심 고밀 개발에서 국토부가 서울시장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해된 부분이 있다”며 “역세권을 포함해 도심에서 5000㎡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시 등 지자체가 동시에 지구지정 할 수 있고, 지구지정 할 때는 예비지구 단계에서부터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구지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이나 승인은 지자체에게 넘겨두고 있기 때문에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구지정마저도 지자체가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 장관은 “전날 부동산 대책 시장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그동안 서울에서 충분한 양의 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거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어 “서울에서 30만이 넘는 주택을 공급하고 전국적으로도 83만6000호에 달하는 물량이어서 지금까지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더이상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평가”라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집값 안정효과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역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다른 것 같다”며 “미리 예방적으로 넓게 지정을 하는 것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선 바람직한 반면, 넓게 포함되면 특정지역이 오른 것 때문에 전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내린 지역까지 포함되는 부작용이 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 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줄이는 방안을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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