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민정, 또 '불법 현수막' 게시..광진구 알고도 철거 안해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2021. 2. 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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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또다시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구청도 불법 현수막이 게시된 걸 알고 있지만 코로나19 시국에 백신을 홍보하는 내용이라 철거하지 않았다"며 "의원실에 통보는 해둔 상태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고 의원실이) 어린이대공원 사거리, 화양시장 등에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다"며 "서울시 120에 신고하여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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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화양감리교회 앞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명의의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려 있다. 시민 제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또다시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다. 관할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청은 이를 알고도 철거하지 않았다.

고 의원실은 지난 3일 입춘을 맞아 서울 광진구 화양감리교회 앞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내용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했다.

고 의원의 사진과 이름이 명시된 해당 현수막에는 ‘立春大吉(입춘대길) 백신접종’ ‘코로나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이라고 적혀있다.

이 같은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뉴스1

그러나 고 의원실은 지역구인 광진구청에 현수막 설치를 신고하지 않았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구청도 불법 현수막이 게시된 걸 알고 있지만 코로나19 시국에 백신을 홍보하는 내용이라 철거하지 않았다”며 “의원실에 통보는 해둔 상태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고 의원실이) 어린이대공원 사거리, 화양시장 등에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다”며 “서울시 120에 신고하여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앞서 고 의원실은 지난해 12월에도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 한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당시 현수막은 고 의원실이 자체 수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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