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속에 악령이 있다" 십자가로 군인 때려 숨지게한 목사, 2심도 징역 4년

김도훈 기자 2021. 2. 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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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악령을 빼내야 해"

지난해 2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24살 A씨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A씨가 군 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B목사는 치유해주겠다며 안수기도를 며칠간 이어갔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몸에 있는 악령이 원인"이라며
"몸을 두드려 치유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고통에 발버둥치며 달아나려 하면
B목사의 아내와 또 다른 목사 부부 등 3명이
A씨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러다 2월 6일 늦은밤,
"내일이 휴가 복귀날이니 오늘까지 반드시 귀신을 쫓아야 한다"
며 마구 때렸고 결국 A씨는 숨을 거뒀습니다.

B목사는 치유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릇된 종교관념과 본래의 기도 목적을 벗어난 물리력 행사"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뉴스룸' 캡처

수원고등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지역 모 교회 B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팔다리를 붙잡은 B목사의 아내와
또 다른 목사 C씨 부부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의 젊은 피해자가 사망해 유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C목사 부부의 두 딸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6살인 큰 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겨졌고
9살 작은 딸은 형사 미성년자여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C목사 가족은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B목사의 교회에서 합숙하다 범행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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