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금번 주택공급 확대로 인하여,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청약기회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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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이하, '기존통장 가입자')와 '09년 4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하, '종합통장 가입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존통장 가입자는, 가입 당시 청약하려는 주택의 유형(공공·민영), 저축방식(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금 예치)을 선택 후 납부 중이며 종합통장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2~-50만원)을 납부 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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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1.2.5.) >
- 정부, 공공 주도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 재건축·역세권 등에서 공공분양 많아져
- 청약저축·종합저축으로 청약자격 제한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이하, ’기존통장 가입자‘)와 ‘09년 4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하, ’종합통장 가입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존통장 가입자는, 가입 당시 청약하려는 주택의 유형(공공·민영), 저축방식(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금 예치)을 선택 후 납부 중이며 종합통장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2~-50만원)을 납부 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금번 주택공급 확대방안(공공주도 3080+)’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 중
① 85㎡(주거전용)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존통장 가입자(청약예금)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85㎡ 이하의 공급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을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공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예정입니다.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감안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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