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돈 받은 울산 고교 운동부 코치 '해고' 처분

김용태 2021. 2.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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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에게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오다 적발된 울산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해고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코치 A씨에 대한 해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A씨와 학부모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 당시 A씨는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을 업무 수행상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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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학부모들에게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오다 적발된 울산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해고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코치 A씨에 대한 해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씩 총 1천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A씨와 학부모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A씨를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감사 당시 A씨는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을 업무 수행상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며 "학교 운동부의 잘못된 관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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