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 사망케 하고 도주한 운전자.."무면허에 음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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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2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검찰로 송치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32)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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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승자도 방조혐의로 검찰 송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2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검찰로 송치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32)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2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는 B씨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를 파악, 지난 28일 오후 3시30분께 남동구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이후 무서운 마음에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동승자 C(32)씨로 부터 승용차 열쇠를 건내받아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함께 동승해 있었던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전 A씨가 방문한 가게에서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C씨도 방조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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