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망상1지구 특별감사 결과 '문제없다', 추진력 얻은 동해이씨티

파이낸셜뉴스 2021. 2. 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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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동해시와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및 지역시민단체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 추진능력 부족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요건 충족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심규언 동해시장이 도지사에게 건의해 지난해 말 특별감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지난 31일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과정 의혹에 대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과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과정에 위법행위가 없다"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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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동해시와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및 지역시민단체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 추진능력 부족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요건 충족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심규언 동해시장이 도지사에게 건의해 지난해 말 특별감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지난 31일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과정 의혹에 대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과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과정에 위법행위가 없다”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였다. 덧붙여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해당기관에만 감사결과를 통보한 것이며 재심의를 거쳐 한 달 후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는 관련 규정상의 위법사항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함인데,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없기에 처분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해이씨티 관계자는 “일부 예산 집행내역에서만 주의와 시정 조치가 나왔지만, 자본금 증자계획 등 시정 조치에 대한 대안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9천5백여 세대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해당 사업시행사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택지개발 후, 공개입찰을 통해 분양을 추진하는 민간도시개발회사이다. 해당 사업이 진행될 망상1지구는 센트럴 존(특성화대학, 외국교육기관, 공공청사 등), 복합타운 존(휴양형 주택, 공동주택, 학교 등), 관광&휴양 존(생태공원, 스마트팜 등), 관광&리조트 존(복합리조트, 헬스케어 등), 해양복합시설 존(상업 등)으로 구성되어 지속 가능한 관광해양 복합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중단 등을 우려하여 전체개발 면적의 30%이상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동해이씨티는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 감사 결과, 해당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경자구역청 관계자는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동해이씨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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