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주심에 이석태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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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인 법관탄핵 심리에 들어갔다.
주심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탄핵 심판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헌법소원 등과 달리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됐고, 2018년 9월21일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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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탄핵]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인 법관탄핵 심리에 들어갔다. 주심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관탄핵 사건에 사건번호 ‘2021헌나1’을 부여하고 심리 중이다. 첫 재판 일정은 공개 변론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탄핵소추안을 검토한 뒤 기일을 정해 국회 쪽과 임 부장판사 쪽을 직접 불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 탄핵 심판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헌법소원 등과 달리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의 주심은 사건 접수 단계에서 무작위로 정해지며, 쟁점 제시 등 재판 실무를 이끌어가는 일을 맡는다. 다만 헌재 특성상 주심과 다른 재판관은 동등하게 평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됐고, 2018년 9월21일 임명됐다. 지난 4일 국회는 국회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의 탄핵안을 가결한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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