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례 아파트 엘리베이터 멈추게 한 60대,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15차례나 멈추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26일 오전 7시42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바깥문에 있는 비상정지용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려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탑승한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정지하거나 정지 후 문 열림 현상이 발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15차례나 멈추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5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26일 오전 7시42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바깥문에 있는 비상정지용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려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주민들이 승강기 비상 정지의 원인을 밝힐 목적으로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를 우산으로 내리쳐 부순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승강기를 멈추게 한 사실이 없고 CCTV를 파손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탑승한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정지하거나 정지 후 문 열림 현상이 발생했다. 입주민이 갇히는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강기 멈춤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많은 입주민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한 번도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승강기 추락 사고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