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례 아파트 엘리베이터 멈추게 한 60대, 징역 1년

김정화 2021. 2.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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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를 15차례나 멈추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26일 오전 7시42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바깥문에 있는 비상정지용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려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탑승한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정지하거나 정지 후 문 열림 현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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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2.0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15차례나 멈추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5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26일 오전 7시42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바깥문에 있는 비상정지용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려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주민들이 승강기 비상 정지의 원인을 밝힐 목적으로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를 우산으로 내리쳐 부순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승강기를 멈추게 한 사실이 없고 CCTV를 파손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탑승한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정지하거나 정지 후 문 열림 현상이 발생했다. 입주민이 갇히는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강기 멈춤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많은 입주민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한 번도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승강기 추락 사고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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