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먼저 탄핵하라"..林 사시동기 140명 성명

고재만,홍혜진,정희영 2021. 2. 5. 17: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거짓해명' 후폭풍

◆ 대법원장 거짓 해명 '일파만파'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 탄핵소추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후폭풍이 김 대법원장 사퇴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들이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5일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여 명은 성명서를 내고 "헌정 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 탄핵이 이뤄졌는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라며 "법원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관에서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며 "이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한 것은 헌법적 정당성을 위반해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헌법재판소는 이날부터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 재판관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고재만 기자 / 홍혜진 기자]


거짓해명 김명수 '진퇴양난'…제 식구들마저 등 돌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논란 확산

"법관 사퇴는 기본권에 해당"
"林, 탄핵될 사안까지는 아냐"
고법 부장판사들 속속 비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태를 둘러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잇단 고발과 정치 공세로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 탄핵소추가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확대됐고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 거취 문제로까지 번졌다. 임 부장판사 사법시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여 명이 "탄핵돼야 할 대상은 김 대법원장"이라며 성명서를 낸 데 이어 현직 법관도 사법부 수장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5일 임 부장판사 동기 법조인 140여 명은 성명서를 내고 "헌정 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 탄핵이 이뤄졌는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부장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조인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기 전체 약 309명 중 200여 명이 가입한 단톡방에 성명서가 올라왔고 140여 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임 부장판사 행위는 탄핵 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다.

17기 법조인들이 성명을 발표하자 변호사 업계도 동요하고 있다.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도 김 대법원장 행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에 대해 특정 연수원 기수가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낸 초유의 사태"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대법원장은 성명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법관에서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며 "이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윤 부장판사는 1994~1995년 당시 김 대법원장과 서울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임기 조항이라는 독특한 규정이 있는데 법관에게도 10년이라는 임기 조항이 있다"며 "이 헌법 조항은 탄핵에 의한 파면이나 징계 절차에 의한 정직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면직·해임 등 규정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국가의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부 일에 관여한 것은 잘못이지만 탄핵까지 이어질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는 아니라고 본다"며 "게다가 임 부장판사는 엄밀히 말해 '사법농단 사태 본류'가 아니라 일선 실무진에 가깝다. 사법농단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퇴직해 여당의 칼날이 곁가지를 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잇달아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녹취록 공개 이후 번복한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도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내고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방해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사법부 구성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