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무효' 집행정지 즉시항고..2심도 각하

이창환 2021. 2. 5. 17: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가로막을 뻔했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효력 집행정지 소송이 즉시항고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5일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 "위법·부당하다" 소송 제기
1심, 집행정지 각하..항고심서 기각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상대 추천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가로막을 뻔했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효력 집행정지 소송이 즉시항고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5일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6차 회의는 추천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해 남은 5명 만으로 진행됐다.

애초 공수처법은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4차 회의 후 공포된 개정공수처법은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으로 완화했다.

발의 당시부터 개정공수처법은 야당 추천 몫 2명이 후보를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져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선고시까지 의결과 추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신청인으로서 추천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고, 이 사건 추천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며 나아가 집행정지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이 각하 결정은 최근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과 항고소송의 처분에 관한 확대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즉시항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