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무효' 집행정지 즉시항고..2심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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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가로막을 뻔했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효력 집행정지 소송이 즉시항고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5일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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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정지 각하..항고심서 기각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가로막을 뻔했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효력 집행정지 소송이 즉시항고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5일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6차 회의는 추천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해 남은 5명 만으로 진행됐다.
애초 공수처법은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4차 회의 후 공포된 개정공수처법은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으로 완화했다.
발의 당시부터 개정공수처법은 야당 추천 몫 2명이 후보를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져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선고시까지 의결과 추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신청인으로서 추천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고, 이 사건 추천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며 나아가 집행정지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이 각하 결정은 최근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과 항고소송의 처분에 관한 확대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즉시항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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