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유연대 광주 집회 금지 취소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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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가 5·18민주화운동 40주기 추념 기간 광주 시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광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모 씨가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자유연대는 지난해 5월 16일·17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집회 금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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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극우단체가 5·18민주화운동 40주기 추념 기간 광주 시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광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모 씨가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지역 내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유연대는 지난해 5월 16일·17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집회 금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5월 15일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장소·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상황 등에 비춰보면 광주시가 자유연대에 대해 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자유연대는 시민들이 1980년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금남로에서 5·18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데다 코로나19 확산기 행정명령을 무시하려 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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