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OLED 기술 유출한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징역 2년'

유재규 기자 2021. 2. 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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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의 최첨단 기술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유출한 전·현직 연구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5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수석 연구원 A씨(47), 책임연구원 B씨(38)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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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함께 기소된 피고인도 각각 실형·집행유예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첨단 기술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유출한 전·현직 연구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5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수석 연구원 A씨(47), 책임연구원 B씨(38)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대표 C씨(46)에게는 징역 1년8월을, C씨와 같은 장비업체 이사 D씨(43)와 또다른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대표인 E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또 C씨의 회사에 2억원, 해당 계열사 법인에 5000만원의 벌금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1월~2020년 5월 삼성디스플레이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설비의 공정 스펙 등을 C씨 장비업체에 유출했고 C씨는 이를 이용해 주요장비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11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용 LTPS 결정화 설비의 광학계 도면을 부정사용해 설비 핵심부품을 제작하고 2020년 4월 광학계 도면을 C씨 업체로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21일 국정원의 수사정보를 접수한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A씨 등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같은 해 5월~7월 압수물을 분석해 이들의 혐의점을 찾아냈고 이 과정에서 설계도면 등이 담긴 노트북, 구조도가 그려진 수첩 등을 은닉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 일당이 이 기술을 유출하고 최종적으로 중국에 넘기려고 시도하는 등 범죄소명이 있다고 판단했고 같은 해 8월 A씨 등 일당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는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영업비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잘 알고 있는 A씨는 오히려 범행을 펼침으로써 기술을 유출했다"며 "이들은 수사기관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설비는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 간, 100억원대 개발비를 투자해 개발한 장비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 기술은 디스플레이 패널과 커버글라스를 1조분의 1ℓ 단위로 도포되는 액상으로 정교하게 접착 시키는 등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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