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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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는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정모 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있다며 공장·제품 업무를 한 일부 원고들에게는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포스코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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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편성된 걸로 보여"
"포스코가 상당한 지휘·명령 했다고 봄이 타당"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는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정모 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있다며 공장·제품 업무를 한 일부 원고들에게는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포스코에 주문했다.
해당 원고들은 철강 생산 공정 중 일부 직무에 관해 포스코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다. 광양제철소 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주로 코일 운반·관리 작업을 해왔다.
원고들은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광양제철소에 파견, 포스코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 사업주인 포스코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인 자신들을 계속 사용한 만큼 고용 관계가 형성됐고,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생산 공정 업무에도 사용해 직접 고용 의무를 진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했다.
포스코는 '업무상 지휘·명령권 행사의 주체는 각 협력업체다. 포스코 소속 근로자 주 업무인 철강 제품 제조·생산과 달리 원고들은 운반·하역 업무를 주로 해왔다. 원고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가 설정한 공정 계획과 작업 내용에 따라 일을 했고, 파견법에 따라 입사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고용 계약이 체결되거나 원청사의 고용 의무가 생긴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가 원고들을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 노동자로서 사용한 만큼,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업무의 관련·밀접성, 생산 공정의 연속성, 분업적 협업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포스코 소속 근로자와 각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실상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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