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보호소도 맹견보험 의무가입"..'깜깜이' 개체수 파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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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소유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가 가정견 뿐 아니라 개농장과 보호소의 동물들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맹견보험 가입이 시작되면서 동물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늘어났다"며 "맹견보험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동물등록률도 올라가고 개체수 파악은 물론 맹견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율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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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보험업계 지나친 우려..손해 없을 것"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맹견소유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가 가정견 뿐 아니라 개농장과 보호소의 동물들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깜깜이'였던 맹견의 개체수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현재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맹견은 총 5종이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Δ도사견 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해당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는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가입이라 보험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정견 뿐 아니라 육견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이나 개농장에서 구조한 개들을 보호하고 입양 보내는 보호소도 예외는 없다.
업계에서는 이번 맹견보험 가입을 계기로 그동안 집계가 어려웠던 맹견 개체수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등록대상은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만 해당된다. 이 때문에 동물등록 정보로는 맹견의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동물등록이 의무가 아닌 개농장, 사설 동물보호소 등에 있는 동물들은 개체수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동물등록과 달리 보험은 모든 맹견소유자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은 동물등록을 먼저 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록 후 보험에 가입하면서 동물등록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맹견보험 가입이 시작되면서 동물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늘어났다"며 "맹견보험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동물등록률도 올라가고 개체수 파악은 물론 맹견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율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업계에서 모든 맹견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며 "향후 개체수 등을 확인해 통계에 기반한 효율성 있는 동물 정책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여러 마리 개를 1마리인 것처럼 속여 1번만 가입하거나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우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고 발생시 처벌을 받는데다 맹견이 전체 반려견의 1%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 실제 사고 발생율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동물보호법상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서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면 개의 소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손해액이 아닌 손해율을 거론하면서 걱정하는데 개 물림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군다나 고의, 중과실 사고 등은 보험사에서 보험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견주들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맹견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면 순기능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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