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빌려줬는데 700만원 이체돼" 신고..경찰 수사

최은지 2021. 2. 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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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숙박업소 업주가 손님에게 잠깐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이 은행 계좌에서 700만원이 빠져나갔다며 사기 의심 신고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인천 숙박업소 업주 A씨가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이 은행 계좌에서 거금이 빠져나갔다"며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손님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돈이 이체된 계좌 명의자가 범행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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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700만원이 이체된 계좌 내역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한 숙박업소 업주가 손님에게 잠깐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이 은행 계좌에서 700만원이 빠져나갔다며 사기 의심 신고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인천 숙박업소 업주 A씨가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이 은행 계좌에서 거금이 빠져나갔다"며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내 명의 은행 계좌에서 700만원이 빠져나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됐다"며 경찰에 당시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와 이체 내역 등을 제출했다.

이 업주는 전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신종 사기에 피 같은 돈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주간 숙박을 끝내고 퇴실하던 커플이 휴대전화가 방전됐다며 내 휴대전화를 빌려 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10분 사이 피 같은 돈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일을 하다 보니 전화가 먹통이 돼 있어 다음 날 서비스 센터에 들러 점검을 했다"며 "이후 밀려있던 문자가 하나둘 들어와 은행에서 출금됐다는 문자를 보고 잔고를 확인하니 손님이 휴대전화를 빌린 그 시각에 돈이 빠져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손님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돈이 이체된 계좌 명의자가 범행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단계로 범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와 돈이 이체된 계좌 명의자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보통 해킹이나 앱 설치 등으로 개인 정보를 빼 가는 경우가 있는데 A씨의 휴대전화 자체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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