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재 하림부지 재량권 남용?..서초구 일방 주장"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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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하림, 서초구 등 3자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날(4일) 서울시가 하림 측의 주장에 국장 명의의 성명을 내놓은 데 대해 서초구가 비판의 날을 세우자 또다시 서울시가 이에 재차 반박을 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는 서초구의 주장과 관련, "왜곡된 사실을 토대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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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무리한 요구하며 절차 지연..특혜 주장 되짚어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하림, 서초구 등 3자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날(4일) 서울시가 하림 측의 주장에 국장 명의의 성명을 내놓은 데 대해 서초구가 비판의 날을 세우자 또다시 서울시가 이에 재차 반박을 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는 서초구의 주장과 관련, "왜곡된 사실을 토대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5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 차원의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은 시장이 직접 입안해 결정할 수 있다"며 "재량권 남용이란 서초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 허용 용적률을 400%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열람공고했다. 이에 서초구는 서울시가 구와 상의하지 않았다며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입안권을 무력화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의 정책방향인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합법적 추진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서초구가 무리한 요구를 하며 2년 이상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2016년부터 서초구에서 수행 중인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절차를 신속히 이행토록 촉구했음에도, 서초구는 2017년 당시 사실상 무산된 내용에 준하는 양재 2동 주거지 용적률 완화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구의 절차 지연은 서울시 조례를 통해 자치구로 위임된 입안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라며 "대규모 부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를 차단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화물터미널 부지가 국가계획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용적률 800%)로 선정됐는데도 용적률을 절반으로 제한하며 국가 계획을 무시했다는 서초구 주장에도 "사실 왜곡"이라며 또 한 번 반박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선정 내용을 반영할 당시 '개별 사업 추진은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며 "국가계획을 무시했다는 서초구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부지는 2004년 수립된 양재 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곳으로, 15년 이상 일관되게 허용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돼온 장소"라며 "일대 교통여건을 고려한 도시관리방향을 명확하게 담고 있고, 정책 방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800%를 수립하면 교통체증 가중은 불보듯 뻔하고, 동일한 여건의 타 대규모부지들이 400%이하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특정 부지에 대한 특혜성 고밀개발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부지 소유주인 하림그룹과도 같은 이유로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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