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후보 추천 유효"..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황재하 2021. 2. 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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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이수영 백승엽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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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이수영 백승엽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작년 12월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현 공수처장)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자신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는데도 의결을 진행한 것은 야당 비토권을 박탈해 절차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에게 통보하는 과정이 국가기관 상호간 내부적인 의사결정일 뿐이며 항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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