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수 울산법원장 퇴임.."자유스러운 삶의 방향 고민할 것"

김근주 2021. 2. 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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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수(60·사법연수원 18기) 제20대 울산지방법원장이 29년 판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울산지법은 5일 법원 대강당에서 구 법원장 퇴임식을 열었다.

구 법원장은 퇴임사에서 "긴 세월 재직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주위에서 응원하고 도와준 덕분이다"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있는 이상 법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저는 여러분을 믿을 것이다"고 말했다.

구 법원장은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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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사하는 구남수 울산법원장 [울산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구남수(60·사법연수원 18기) 제20대 울산지방법원장이 29년 판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울산지법은 5일 법원 대강당에서 구 법원장 퇴임식을 열었다.

구 법원장은 퇴임사에서 "긴 세월 재직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주위에서 응원하고 도와준 덕분이다"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있는 이상 법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저는 여러분을 믿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자유를 선택했다"며 "자유스러운 삶이 제대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법원장은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구 법원장은 2014년 부산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친구들과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판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확정할 수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피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구 법원장은 항소심에서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를 두고 시민단체 등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울산지방법원 제공]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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