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 부실' 지적 수용.."후속조치"

김은경 2021. 2. 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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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분담금을 내야 할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5일 표명했다.

전날 감사원은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분담금을 내야 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들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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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분담금을 내야 할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5일 표명했다.

전날 감사원은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분담금을 내야 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들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만든 제품에 독성 물질이 있는지 면밀히 살핀 뒤 분담금 면제 사업자를 정해야 했지만 일부 업체의 제품에 독성 성분인 질산은이 있는데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조사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보 공무원 등이 조사에 참여한 점 등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권한 없는 직원이 일부 조사를 진행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향후 행정조사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독자적인 조사 권한을 갖추지 못했거나 조사역량이 미흡한 자가 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분담금 면제사업자 결정을 위한 일부 조사가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질산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 및 원료물질 사업자를 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분담금 재산정 및 부과·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한편 향후 관련 업무를 더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및 사업자와 합의한 방식에 따라 법정 사업자 분담금 1천250억 원을 전액 징수 완료해 피해구제에 활용 중이라고 전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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