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빚이 좀 있는데.." 뇌물 4000만원 받은 포천시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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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 과정에서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업자들에게 쌀을 외상으로 나눠준 포천시 팀장급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특가법상 뇌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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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 과정에서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업자들에게 쌀을 외상으로 나눠준 포천시 팀장급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특가법상 뇌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로 기소된 B씨(농업회사법인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조금 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지방재정법 위반)로 기소된 C씨(포장기기 납품업자)와 D씨(농업회사법인 사내이사)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28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가공용 쌀을 외상으로 공급해달라'는 모 업체대표의 요청을 받고 부정당한 절차로 957만원 상당의 쌀을 주는 등 12회에 걸쳐 총 8853만원 상당의 쌀을 외상으로 출하한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2019년 4월 초 포천시 소흘읍의 한 카페에서 B씨를 만나 "내가 빚이 있어 급여가 압류됐다. 해결 못하면 공무원 생활에 지장 있다"고 우회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B씨는 2019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A씨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었다.
B씨는 같은 달 15일 오후 5시30분께 포천시 모처에서 A씨를 만나 현금 2000만원을 줬다.
그러나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4개월 후인 8월14일 또 B씨에게 전화해 "업체의 쌀값 결제를 임의로 미룬 적이 있는데 윗사람이 알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포천시장한테 보고해 문제삼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B씨는 이틀 뒤 A씨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해줬다.
이로써 A씨는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도 기소됐다.
A씨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을 총괄하면서 사업초기부터 B씨에게 상당한 도움을 줬다.
B씨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이미 포천시에 제출된 다른 응모자의 신청서를 B씨에게 이메일로 보내줘 그 양식대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B씨가 그 양식대로 신청서를 제출하자 수정해줬다.
또한 포천시의회가 2018년 12월19일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의 보조금 중 시 부담금 5억6000만원을 삭감하자, A씨는 B씨에게 시의원 E씨와 지방지 기자 F씨 등을 소개해주면서 예산안 문제를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 이후 지방지 기자 F씨로부터 '광고비 1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는데 실제로 F씨한테 광고비 1000만원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B씨는 '2019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D씨에게 "농산물 가공창 관련 기기 납품대금을 부풀려 허위거래내역서를 만들어줄 판매업자를 찾아라"고 지시했고, D씨는 C씨에게 "포장기기 등 4대를 구입하되 7대를 구입한 것처럼 부풀려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C씨가 받아들여 이들은 실제 구입대금보다 부풀린 보조금 4000만원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으로서 8853만원 상당의 가공용 쌀을 외상으로 출하해 나라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을 총괄하면서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수사단계에서 제3자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뇌물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고 꾸짖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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