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감사원 지적 수용..재조사 후 분담금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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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은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 조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에 대한 국민제안감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일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를 소홀히 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분담금을 면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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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행정조사 시 조사 권한자 참여 조치
감사원 "분담금 조사 결과 중대 오류 없어"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당국은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 조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에 대한 국민제안감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질산은(AgNO₃) 함유 제품과 원료물질 제조 사업자를 재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분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향후 행정조사에서 독자적인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조사 역량이 미흡한 자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4일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를 소홀히 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분담금을 면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7년 3~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가습기살균제와 원료물질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독성 화학물질 포함 여부 등을 현장 조사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1/100의 미만 ▲소기업 ▲독성 화학물질 미포함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환경부가 독성 화학물질인 질산은 포함 여부 조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자가 분담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되고, 독성 화학물질 납품사는 아예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 소속 직원 없이 산하기관, 시보공무원이 일부 기업에 대해 조사해 분담금 부과·징수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봤다.
단, 감사원은 환경부의 일부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판매 기간 및 판매량 조사, 동일 제품 사업자 조사 누락 조사 등에 대해 감사한 결과 중대한 오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사업자와 합의한 방식에 따라 법정 사업자 분담금 1250억원을 전액 징수해 피해 구제에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시정하는 한편, 향후 관련 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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