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멈추게 한 60대 징역 1년

이강일 2021. 2. 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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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고의로 멈추게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사는 대구 시내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깥문에 있는 비상 정지용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승강기를 갑자기 멈추게 하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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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고의로 멈추게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사는 대구 시내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깥문에 있는 비상 정지용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승강기를 갑자기 멈추게 하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민들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우산으로 내려쳐 부순 혐의도 받았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고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안에 갇히는 일이 생기자 아파트 주민들은 추락 위험 등 공포심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적이 없고, CCTV를 파손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그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입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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