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 무효"..야당추천위가 낸 집행정지, 항고심도 '각하'

김규빈 기자 2021. 2. 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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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 선정에 반발한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각하'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이 사건 추천결정 이후 2일만에 대통령의 지명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조기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소송은 부적법하며, 집행정지 신청 역시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결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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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본안소송도 부적법' 판단..신청 자격 없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공수처장 후보 의결 반발해 소송
이헌 변호사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 선정에 반발한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각하' 판결을 받았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5일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이 변호사와 한 교수 측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후보추천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 교수와 이 변호사 등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후 한 교수와 이 변호사는 같은 달 추천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이 사건 추천결정 이후 2일만에 대통령의 지명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조기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소송은 부적법하며, 집행정지 신청 역시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결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결정을 받지 못한 심사대상자는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는 무관한 제3자"라며 "만일 이 사건 추천결정으로 신청인들의 명예감, 책임감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변호사 측은 "이번 각하 결정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자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의 기회조차 묵살한 채 이뤄졌다"며 즉각 항고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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