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성추행 혐의' 전북 정읍시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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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북 정읍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는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회식 자리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적인 발언으로 고통을 겪어왔다"며 "정읍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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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북 정읍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공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A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16일에 열린다.
그는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회식 자리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적인 발언으로 고통을 겪어왔다"며 "정읍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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