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선암사 소송' 대법 판결에 대책위 출범 결의

임종명 2021. 2. 5.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역사왜곡 사법부 규탄 및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과 정화정신 계승을 위한 대책위원회'(가칭) 출범을 결의했다고 5일 전했다.

이번 대책위 출범은 조계종과 전남 순천시 및 태고종 간 빚어졌던 '차 체험관 철거 소송'과 관련이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쟁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시대착오적 판결"
"사법부에 의한 제2 10·27법난과도 같은 사건"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순천 선암사 전경. 2018.10.12. (사진=순천시청 제공) kim@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역사왜곡 사법부 규탄 및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과 정화정신 계승을 위한 대책위원회'(가칭) 출범을 결의했다고 5일 전했다.

이번 대책위 출범은 조계종과 전남 순천시 및 태고종 간 빚어졌던 '차 체험관 철거 소송'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12월24일 대법원은 '차 체험관 철거 소송'의 상고심에서 순천시 및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다.

조계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불교를 또다시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다. 나아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왜곡함은 물론 사법부에 의한 제2의 10·27법난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조계종은 사법부에 의한 한국불교 왜곡을 규탄하고 대책위를 구성해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종단의 의지와 이를 알려내기 위한 실천행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위원장으로 종단 내 각종 종헌종법기구 소속 200여명에 이르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위해 선암사 주지이자 총무원 부총무원장인 금곡스님이 수석 상임위원장을 맡고, 교구본사와 중앙종회, 전국비구니회를 비롯한 주요 사찰 주지스님들과 중앙신도회, 포교 신도단체 등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향후 사법부를 규탄하는 종단 내 각급 기관별 규탄 선언과 항의 성명 발표 및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실천행동 등을 논의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향후 위원 인선과정과 상임위 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선암사가 위치한 전남 순천 승주읍 일대 토지는 조계종 소유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암사는 다른 불교 종파인 한국불교태고종에 의해 관리돼 왔다. 이로 인해 조계종과 태고종이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정부가 순천시를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면서 양측 갈등 해소에 나섰다.

그러다 선암사를 대신 관리하던 순천시는 지난 2008년 태고종의 허가를 받아 부지 일대에 차 체험관을 지었다. 이에 조계종은 2011년 순천시가 선암사에 건립한 차 체험관을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조계종은 "순천시는 선암사의 법적 등기소유권자인 조계종 대신 선암사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태고종 주지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사찰 내에 차 체험관을 건립했다"고 주장했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4년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순천시가 항소했지만 광주지법 항소부는 이를 기각했고, 순천시는 태고종 선암사를 보조참가인으로 더해 대법원에 상고심을 냈다. 이후 대법원의 원심판결로 사건은 다시 광주지법으로 환송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