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산단 기업 7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박순기 2021. 2. 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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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4개사 중 3개사 꼴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구미상공회의소가 최근 구미국가산단 제조업체 53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3개사 중 40개사(75%)는 반대한다고, 13개사(25%)는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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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준 두고 81% 과도, 15% 적정, 3.8% 미흡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4개사 중 3개사 꼴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구미상공회의소가 최근 구미국가산단 제조업체 53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3개사 중 40개사(75%)는 반대한다고, 13개사(25%)는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을 두고 81.1%가 과도하다고, 15.1%는 적정하다고, 3.8%는 미흡하다고 각각 응답했다.

법 효과성에 대해서는 처벌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43.4%로 가장 높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은 30.2%,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대답은 26.4%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수준에 대해 미흡 86.8%, 다소 충분 13.2%로 조사됐다.

기업이 희망하는 정부의 정책 지원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54.1%), 안전관리 전문가 채용 지원(19.7%),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 컨설팅 지원(8.3%), 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8.2%) 순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34.7%), 경영책임자,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26.4%),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23.6%),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15.3%) 순으로 조사됐다.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부국장은 "주52시간 근무제에 이어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기업들은 심한 경영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법의 근본 취지에 상당수 공감하지만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시행해 우수한 등급을 유지하는 사업장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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