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2심 대비 유관기관과 첫 회의.."추가실험 논의"

류석우 기자 2021. 2. 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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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지난1월 21일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5일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첫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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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과 협의체 구성..1심서 쟁점된 인과관계 입증 등 논의
매달 1회 정기 협의회 진행.."향후 재판 최선 다할것"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웍크 소속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지난 1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이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지난1월 21일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5일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1심 판결 분석을 토대로 1심 재판에서 쟁점이 된 가습기살균제와 인체 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추가 실험실시 여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김형수 형사2부장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 및 재판 담당 검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보건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등과 매월 1회 정기 협의회를 진행하며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피해자 등 각계의 연구결과와 의견을 적극 수렴에 향후 재판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 SKY바이오팀 팀장 최모씨와 팀원 김모씨 등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를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면서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 근본원칙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당시 "1심 법원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인체에 유독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전 대표·직원들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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