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부실조사' 감사원 지적에 "후속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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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데 대해 "결과를 수용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4일) 환경부가 지난 2017년 3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를 조사하며 회사 2곳의 제품에 독성물질 '질산'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분담금을 면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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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용..감사 지적사항 적극 시정할 것"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데 대해 "결과를 수용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4일) 환경부가 지난 2017년 3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를 조사하며 회사 2곳의 제품에 독성물질 '질산'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분담금을 면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조사 경험이 없는 시보 공무원과 조사권한이 없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등으로 조사팀을 편성해 부실 조사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에 환경부는 "질산 성분을 함유한 제품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분담금 재산정 및 부과‧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팀 부실 편성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향후 행정조사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독자적인 조사권한을 갖추지 못했거나 조사역량이 미흡한 자가 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시정하는 한편, 향후 관련 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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