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코로나 보상 위한 '사회연대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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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계층에 한시적으로 세금을 추가 부담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수백만명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지만 그동안 지급된 세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실질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시급한 과제"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과 소득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소득을 위해 적극적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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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세금 올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계층에 한시적으로 세금을 추가 부담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주자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사회연대로 극복하는 '사회연대세'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수백만명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지만 그동안 지급된 세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실질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시급한 과제"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과 소득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소득을 위해 적극적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패키지 법안'을 입법청원했다. 3대 패키지 법안은 Δ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코로나손실보상피해지원법) Δ감염병예방법 개정안 Δ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코로나손실보상피해지원법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공동으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일정 정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집합금지·제한 조치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 대표적으로 Δ임대료, 통신비, 금융비용 추가 보상 Δ직전 사업연도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 보상 Δ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노동자,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등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집합금지 기간에 따른 보상 등을 담았다.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일정 상위 구간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는 법인과 개인에게 2024년까지 세금을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참여연대는 "국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곳간도 지킬 수 있다"며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후 '3대 법안'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원 소개로 국회에 접수했다. 의원 소개 청원은 청원자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이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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