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 몰래 찍었는데 범죄?"..불법촬영물만 수백장

조윤하 기자 2021. 2. 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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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2살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관악구 한 PC방을 여러 차례 찾아가 휴대전화로 치마를 입은 여자 사장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휴대전화 사진첩에서는 피해 여성의 목과 다른 여성들의 가슴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 수백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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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혼자 PC방을 운영하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2살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관악구 한 PC방을 여러 차례 찾아가 휴대전화로 치마를 입은 여자 사장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예뻐서 찍었는데 그게 무슨 범죄가 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휴대전화 사진첩에서는 피해 여성의 목과 다른 여성들의 가슴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 수백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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