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보다 센 최강욱 '언론개혁' 법안..민주당도 "2월 입법" 강조
열린민주당이 거짓·왜곡 보도에 대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언론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 관련 입법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법안과 달리 언론사를 직접적으로 겨냥, 허위보도에 대한 강력한 손해 배상 규정을 담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최근 일부 언론사의 사실 확인 없는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악의적 허위보도에 고통받는 피해자의 권리를 바로 세워 책임있고 건전한 언론을 세우는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보방지를 위한 정정보도 조건 구체적 명시 △언론사의 거짓·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기존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변경 △언론위원회의 권한·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오보방지를 위해 언론사가 정정보도시 원 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해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또 언론사가 비방 목적의 거짓·왜곡 보도를 할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배상액은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보다 많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해당 보도가 게재된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해 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또 언론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고 현행 시정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권한을 '시정명령'과 '2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했다. 위원 수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정수의 7분의 1 이상은 인권분야 및 언론감시 활동 종사자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김진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언론개혁을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김용민⋅문정복⋅문진석⋅민형배⋅윤재갑⋅이규민⋅이용빈⋅황운하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태스크포스)는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입법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시 원보도의 2분의 1 이상 분량·크기로 보도하도록 규정한 김영호 의원안, 언론보도 피해자가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신현영 의원안, 언중위 중재위원 정원 상한을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김영주 의원안 등 3개 개정안이 포함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사이트 등에서 악성 댓글로 심리적 침해를 받은 경우 게시판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기대 의원안, 인터넷 상에서 불법·거짓 정보 유통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윤영찬 의원안이 논의된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을 포함하는 이원욱 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다만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법안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내용도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다"며 "배상액 기준, 범위에 있어 우리 법안보다 약하다고 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열심히 내용을 준비해 왔고 완성된 시기가 어제였던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과 연계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도 언론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야당발 주장에 대해선 "사실 호도"라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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