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측 "조국 아들 인턴 관련,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 안해"

유동주 기자 2021. 2. 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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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발급한 혐의에 대해 "인턴 활동을 한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법원 판결 내용은 인턴 활동 기간이 잘못돼 있다는 것이지 아예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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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서 "조국 아들 인턴해서 확인서 써줬다"고 발언..공직선거법위반 혐의 5일 공판준비기일 열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1.2.1/뉴스1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발급한 혐의에 대해 "인턴 활동을 한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법원 판결 내용은 인턴 활동 기간이 잘못돼 있다는 것이지 아예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 기간 중 팟캐스트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조국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 줬다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과는 별개다.

검찰은 이미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인턴확인서 업무방해 사건의 결과를 이번 팟캐스트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업무방해 판결문에 따르면 조국 아들 조 씨의 활동 내역이 2017년 1월10일에서 10월 11일 사이 저녁 6시 이후 휴일 시간 사무실 와서 영문 번역과 불상의 업무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 기간 동안 매주 2회 8시간 법무법인서 인턴 근무했다는 확인서와 일치하진 않는다는 판시"라고 설명하며 '기간의 오류'일 뿐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피고인(최강욱)의 발언 내용을 확인해보니 확인서 발급해준 게 전부라고 한 사실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고도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조 씨가 아예 인턴을 안 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인턴했죠'라고 발언한 피고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 씨의 활동이 실제 인턴이냐 아니냐는 별개로 하고 사무실에 방문해 영문 번역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이 인턴 확인서 사건 판결문에 대해 오해를 한 것 같다"며 "판결문의 핵심은 그 활동이 인턴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송에서 '했어 안했어 인턴을?'이라고 물었을 때 '했죠'라고 답했는데 결국 인턴했다는 부분은 그 판결문에 의해서도 거짓이고 변호인이 판결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변호인 측이 방송에서의 피고인 발언 중 일부만 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으니 확인서 보내준 거'라고 말했고 기간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이걸 확인하고 확인서 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지난달 2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는 지난달 26일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채널 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시한 혐의다. 최 의원은 총 3건의 사건이 법원으로 넘겨져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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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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