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민변출신 이석태..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종합)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2021. 2. 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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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주심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으로 이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탄핵심판은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며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면 각하 결정이 난다.

헌재 평의는 재판관 9명의 의견 개진과 토론 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정과정에서 주심 재판관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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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건번호 '2021헌나1' 부여..본격 심리 착수
탄핵심판 대비 헌법연구관 참여 전담 TF 구성 방침
이석태 헌법재판관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주심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으로 이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사건번호(2021헌나1)도 부여됐다.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탄핵심판은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며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면 각하 결정이 난다. 헌재 평의는 재판관 9명의 의견 개진과 토론 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정과정에서 주심 재판관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

헌재는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재판관들은 사건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통해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및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 방식으로 심리해야 한다. 재판부는 변론을 열때에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한다.

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에 대비해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중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전담 TF를 운영해왔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도 TF가 운영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결론이 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오는 28일 종료되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헌재가 결론적으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하더라도 반대의견 등을 통한 재판관들의 판단은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 1월28일 야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정한 규정, 공수처 설치 규정은 합헌, 공수처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사건 이첩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그러나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장에게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해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한다"고 밝히는 등 각하된 조항에 대한 헌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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